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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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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