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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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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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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