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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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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3. 산불방지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