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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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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8.6.28]]
1.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