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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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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