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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률 제17857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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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