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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3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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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