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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7.27 교통부령 제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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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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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제한 또는 완화의 기재)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의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검사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83.6.14>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
2. 법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제한
3.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완화
4. 전 각호의 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