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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자동차검사증의 개시)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개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한 자동차검사증개서신청서를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관할관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관의 절차를 취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개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한 자동차검사증개서신청서를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관할관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관의 절차를 취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0호,1969.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5호,1969.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0호,1970.3.23>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8호,197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1호,1971.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제409호,1971.9.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4호,1971.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7호,1971.12.29>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9호,197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1호,197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배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5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또는 설비변경허가, 동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 및 동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각급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주임 또는 정비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종 지정양성기관 및 제2종 지정양성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2급양성기관 및 3급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각급 지정양성기관을 졸업한 자나 수료 또는 이수중에 있는 자의 시험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동전) 제138조제2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서열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1972년이전의 차량검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사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제149조에 의한 검사요원의 능력검사결과에 따른 성적순위에 의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배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5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또는 설비변경허가, 동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 및 동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각급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주임 또는 정비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종 지정양성기관 및 제2종 지정양성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2급양성기관 및 3급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각급 지정양성기관을 졸업한 자나 수료 또는 이수중에 있는 자의 시험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동전) 제138조제2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서열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1972년이전의 차량검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사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제149조에 의한 검사요원의 능력검사결과에 따른 성적순위에 의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제473호,1974.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1호,1974.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10호,197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5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증서 또는 보험가입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비사양성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5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증서 또는 보험가입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비사양성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534호,197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549호,1977.1.15>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7호,1977.3.10>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5호,1977.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원동기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규칙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원동기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규칙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5호,1977.12.12>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02호,1978.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율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 및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별표 2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 및 건물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의 "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율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 및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별표 2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 및 건물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의 "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605호,1978.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11호,1979.1.5>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29호,1979.6.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43호,1979.10.13>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653호,1980.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분사시험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분사펌프시험기 및 폐유처리 시설을, 1급원동기정비사업자 및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폐유처리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 또는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분사시험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분사펌프시험기 및 폐유처리 시설을, 1급원동기정비사업자 및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폐유처리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 또는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07호,1981.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검사장 시설기준표중 1. 용지 및 건물면적항목의 2. 반자동 제어방식검사기기에 관한 시설기준규정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와 자동차형식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취소 당시의 자동차 검사대행자(법인에 한한다)의 출자사원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제10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성능검사는 동조에 의한 연구기관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21의 검사장시설기준표중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및 14. 경사각도 시험기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별표 17의3의 시설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기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검사장 시설기준표중 1. 용지 및 건물면적항목의 2. 반자동 제어방식검사기기에 관한 시설기준규정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와 자동차형식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취소 당시의 자동차 검사대행자(법인에 한한다)의 출자사원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제10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성능검사는 동조에 의한 연구기관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21의 검사장시설기준표중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및 14. 경사각도 시험기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별표 17의3의 시설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기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26호,1982.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륜차중 그 총배기량이 50㏄이상 85cc미만인 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륜차중 그 총배기량이 50㏄이상 85cc미만인 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55호,1982.12.30>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5호,1983.6.14>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차량검사 기준중 엘피지연료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차량검사 기준중 엘피지연료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8호,1984.1.24>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8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8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89호,1984.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별표 10], [별표 14], [별표 19],[별표 21],[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부착한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인은 1985년 8월 31일까지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이 규칙에 의한 소형번호표로 바꿔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별표 10], [별표 14], [별표 19],[별표 21],[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부착한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인은 1985년 8월 31일까지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이 규칙에 의한 소형번호표로 바꿔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