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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부칙 [2008.2.29,제206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 등) ①제14장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팀은 2008년 3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별표 9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1명은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로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4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산업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770)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④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에 해당하는 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한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 및 나목·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의2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2항, 제47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1호 및 제5호·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2조제5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⑦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후단, 제40조제2항·제3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호, 제46조 전단, 제47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식경제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노동부
7. 국토해양부
8 공정거래위원회
9. 그 밖에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⑫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2조제3호·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4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나목·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본문·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 본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5조, 제56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9조, 제74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전단·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마목, 제78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본문,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 및 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제3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및 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8항 본문·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제11항·제12항, 제9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9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1조제8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⑮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4항, 제1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및 비고란, 별표 2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1>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9조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제5항,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제3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제3항 전단, 제4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25>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제8항·제10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의3제8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7>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8>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0조 중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9>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 본문, 제3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2호, 제12조제10호, 제1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8호,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호·제2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중소기업청장
6. 특허청장
7. 그 밖에 산업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 제5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1>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5호·제3항, 제8조의2제2항·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2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호,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호,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제12조제2항·제5항, 제14조의4제1항, 제17조의2, 제17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4호·제5항 후단·제7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2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제9호 전단 및 후단·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제2항제2호라목·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1호·제5호가목 및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호 단서,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8>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4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여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3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 제15조의4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10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의4,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의2제2호, 제21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국무총리실장
9. 한국전력공사사장
10.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1. 한국가스공사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8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염업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로 한다.
<5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우정사업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4,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단서·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4항, 별표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별표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6>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지식경제부"로 한다.
<5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부는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용과 임업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국토해양부는 해양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7항 전단,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단서·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단서·제4호·제9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본문·제9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제4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5항제18호,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7호·제5항제13호·제7항제17호·제9항제1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제15조제2항·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6호·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4항제3호·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1항제1호·제3항 후단·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5>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 항, 제7조의4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본문·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5조 본문,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74>대통령령 제2060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5>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76>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7>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8>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0>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81>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제7항,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4. 국토해양부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11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2항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 등) ①제14장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팀은 2008년 3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별표 9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1명은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로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4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산업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770)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④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에 해당하는 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한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 및 나목·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의2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2항, 제47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1호 및 제5호·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2조제5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⑦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후단, 제40조제2항·제3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호, 제46조 전단, 제47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식경제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노동부
7. 국토해양부
8 공정거래위원회
9. 그 밖에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⑫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2조제3호·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4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나목·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본문·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 본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5조, 제56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9조, 제74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전단·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마목, 제78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본문,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 및 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제3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및 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8항 본문·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제11항·제12항, 제9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9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1조제8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⑮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4항, 제1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및 비고란, 별표 2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1>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9조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제5항,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제3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제3항 전단, 제4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25>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제8항·제10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의3제8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7>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8>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0조 중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9>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 본문, 제3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2호, 제12조제10호, 제1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8호,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호·제2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중소기업청장
6. 특허청장
7. 그 밖에 산업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 제5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1>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5호·제3항, 제8조의2제2항·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2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호,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호,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제12조제2항·제5항, 제14조의4제1항, 제17조의2, 제17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4호·제5항 후단·제7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2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제9호 전단 및 후단·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제2항제2호라목·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1호·제5호가목 및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호 단서,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8>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4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여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3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 제15조의4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10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의4,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의2제2호, 제21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국무총리실장
9. 한국전력공사사장
10.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1. 한국가스공사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8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염업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로 한다.
<5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우정사업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4,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단서·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4항, 별표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별표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6>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지식경제부"로 한다.
<5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부는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용과 임업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국토해양부는 해양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7항 전단,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단서·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단서·제4호·제9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본문·제9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제4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5항제18호,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7호·제5항제13호·제7항제17호·제9항제1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제15조제2항·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6호·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4항제3호·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1항제1호·제3항 후단·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5>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 항, 제7조의4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본문·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5조 본문,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74>대통령령 제2060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5>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76>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7>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8>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0>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81>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제7항,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4. 국토해양부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11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2항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7.3 제208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전파 및 방송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17명(4급 3, 4ㆍ5급 4, 5급 33, 6급 79, 7급 61, 8급 31, 기능 6)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2명(6급 12, 7급 20)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전파 및 방송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17명(4급 3, 4ㆍ5급 4, 5급 33, 6급 79, 7급 61, 8급 31, 기능 6)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2명(6급 12, 7급 20)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8.7 제209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54조 관련)
[별표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54조 관련)
[별표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2.27 제21340호]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0 제2145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6 제2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 등) ① 제14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9의 개정규정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4로 이체되고,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5로 이체되며, 4명(5급 2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무역위원회직제」 별표 1과 별표 2로 각각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 등) ① 제14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9의 개정규정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4로 이체되고,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5로 이체되며, 4명(5급 2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무역위원회직제」 별표 1과 별표 2로 각각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7 제221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8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6.30 제22245호(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7 제2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경인체신청장의 겸임)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인체신청장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체신청장이 겸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경인체신청장의 겸임)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인체신청장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체신청장이 겸임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