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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461호 일부개정 201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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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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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① 지식경제부에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둔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2.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집행
3.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시행
4.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국제협력 총괄
5.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8.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시행
9.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0.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1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1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1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운영
17.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⑤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⑥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