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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461호 일부개정 201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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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7.16]
③ 삭제 [20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