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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461호 일부개정 201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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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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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7]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 출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