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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461호 일부개정 2010. 10.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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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16]
1.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우편환·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수불금의 계리·결산
2. 우편·우체국금융·전파·방송 관련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항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