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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461호 일부개정 201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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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본부장)
①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