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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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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