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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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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⑤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