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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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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