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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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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