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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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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