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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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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6(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