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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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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