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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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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