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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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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