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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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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