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⑥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⑦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3항제6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