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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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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