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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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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