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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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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