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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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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