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