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