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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93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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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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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