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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93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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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부터 제381조까지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