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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93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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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