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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93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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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