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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5265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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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