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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5265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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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