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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9646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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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본조개정 2021.7.27 제18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