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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9646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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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