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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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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계)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