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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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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31 종전의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