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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제1826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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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