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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제1826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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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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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
[본조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