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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제1826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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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12.27] [[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