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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물류자동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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