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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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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등)
①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전송 또는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류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