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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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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그 매장을 분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점포의 시설 및 주변환경의 개선
2.상거래질서의 확립
3.당해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를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4.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5.입점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수
6.기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매장을 분양하는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2.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이내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③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