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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5.7.26 법률 제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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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등을 명령하거나, 그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문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