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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989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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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